피해 대처

사기 의심될 때 신고·상담하는 곳 총정리

이미 송금했을 때, 입금 전 의심될 때, 내 계좌가 정지됐을 때 각각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12, 1332, ECRM, 118, 132 등 기관별 역할을 확인하세요.

작성 사기레이더 운영팀 · 게시 2026-10-25

사기 피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금한 돈이 여러 계좌로 쪼개져 빠져나가기 전에 지급정지를 걸어야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상황별로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가장 급함)

  1.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 또는 경찰 112에 바로 전화해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은행 고객센터는 24시간 사고 신고를 받습니다.
  2. 이후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경찰에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합니다.
  3. 신고 전후로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사이트 화면을 모두 캡처해 둡니다.

기관별 역할

기관연락처이럴 때
경찰112긴급 신고, 지급정지 요청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ecrm.police.go.kr인터넷 사기·부업 사기 정식 신고, 증거 자료 첨부
금융감독원1332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 상담, 불법 금융업체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118스미싱 문자, 피싱 사이트, 개인정보 침해 신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무료 법률 상담 (계좌 정지, 수사 대응 등)

중요: 확인 전화는 다른 휴대폰으로

신고나 확인 전화를 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기범이 보낸 링크로 앱을 설치했다면, 그 휴대폰에서 은행 대표번호나 112에 걸어도 사기범 콜센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악성 앱이 발신 전화를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카드 뒷면 번호로 직접 확인하라”며 통화를 끊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은행 직원 역할까지 연기하는 수법도 보고됐습니다.

  • 수상한 전화는 완전히 끊습니다.
  • 확인 전화는 가족이나 지인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로 겁니다.
  •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치하라고 하면 그 자체가 사기입니다.
▶ 카드 뒷면 번호로 걸었는데 사기범이 받았다 · 통장구조대

입금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

  • 상대 계좌·전화번호 조회: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의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에서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등록 여부: 투자·대출 업체라면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합니다.
  • 사업자 상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의 휴·폐업 여부를 조회합니다.
  • 사이트 생성일: 사이트 안전도 검사에 주소를 넣으면 도메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면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보냈다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내 명의로 신규 금융 거래가 시도될 때 금융회사가 추가 확인을 합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엠세이퍼)에서 내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개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계좌가 정지됐다면

내가 사기를 당한 쪽이 아니라 내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와 정지된 경우라면 대응 순서가 다릅니다. 계좌 지급정지 대처 순서를 참고하세요.

신고는 피해를 돌려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직에 당하는 다음 피해자를 줄이고, 내가 선의의 피해자라는 기록을 남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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